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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라

[포커스]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라

등록 2014.03.27 08:49

수정 2014.03.28 09:09

정희채

  기자

정부, 지원 예산 늘리고 신규 상품 도입중소기업 70%, 중견기업 50%까지 보험료 지원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라 기사의 사진


3년이 넘도록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소송에서 질 경우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야하기 때문에 누구 하나 포기하지 못하고 지루한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삼성이라는 대기업도 애플과 특허소송으로 이처럼 힘들어 하는데 중소기업들이 소송에 휘말리게 될 경우 소송비용은 물론 제대로 된 법률 자문도 구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에 우리나라는 지난 2010년부터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소송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보험제도를 도입해 정부 지원 아래 현재 4년째 운영 중이다.

◇지식재산권 소송보험 현황
특허청은 2006년부터 해외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해 분쟁시 심판 및 소송비용을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심판·소송비용지원제도’를 운영했다.

그러나 이 제도로 지원되는 금액이 실제 소송비용에 훨씬 못 미치는 등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어 2010년부터 이를 보험제도(지식재산권 소송보험)로 운영하고 있다.

이 지재권 소송보험은 산업재산권을 가진 중소·중견기업에게 보험료를 지원해 지재권 분쟁해결을 위한 법률비용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마련됐다.

지재권 소송보험은 산업재산권을 보유한 중소기업과 매출액이 1조원 이하인 중견기업의 지식재산권 소송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한다.

보험가입 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 가입기업 31개, 총보험료 6억9300만원 중 정부지원은 5억800만원이다.

2011년은 37개 기업으로 7억2400만원(정부지원 5억2700만원), 2012년 29개 5억원(3억4900만원), 2013년 50개 10억6100만원(6억6000만원)이다.

보험사고는 2010년 23건으로 보험금은 5억4000만원, 2011년 37건 9억1000만원, 2012년 7건 2억3100만원, 2013년 28건 2억9600만원이 지급됐다.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라 기사의 사진



◇정부 지원 늘리고 상품도 다양화
지재권 소송보험이 분쟁대응수단으로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지원금 규모를 확대해 보다 많은 기업이 보험가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줄곧 제기돼 왔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가입희망 기업이 급증하고 있어 소송보험 전액 자비부담 경험 유무, 보험지원금 경험, 지식재산권 전담조직 유무, 직무발명보상제도 운영 여부 등에 따라 지원 순위를 결정하고 있으며 정부의 보험료 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업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특허청은 올해부터 예산 증액과 상품다양화를 통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올해 지원되는 정부예산은 약 10억원으로 전년보다 3억4000만원 정도 늘었으며 기존 지재권 소송보험(일반)에 신규로 ‘소액 지식재산권 소송보험’ 상품을 추가했다.

이번 상품은 소제기, 권리보호, 피소대응 상품을 통해 보험가입자의 지재권 소송비용을 포괄적으로 보장한다.

지재권 소송보험(일반)은 산업재산권을 소유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지재권 소송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해주는 데 최고 중소기업 70%, 중견기업 50%까지 지원한다. 보상범위는 연간 최대 5억원한도(공동부담비율 20%)며 보상대상은 지재권 분쟁해결을 위한 법률비용이다.

신규로 개발된 소액 지재권 소송보험은 매출액 50억원 이하 중소기업이 대상이며 기업의 지재권 소송보험료 중 80%를 지원(총 보험료 500만원 중 4000만원 지원)한다. 보상 범위는 연간 최대 1억원 한도(공동부담비율 20~40%)다.

한편 중소기업의 지재권 소송보험 가입신청은 한국지식재산보험협회와 LIG손해보험, 동부화재, 더케이손해보험을 통해 가능하며 올해 1차 접수는 이달 14일 마감됐다. LIG손보에만 접수된 기업은 30여곳이다.

정희채 기자 sfmks@

뉴스웨이 정희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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