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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탄력 法 내달 재추진

‘분양가 상한제’ 탄력 法 내달 재추진

등록 2014.01.27 09:16

수정 2014.01.27 17:05

김지성

  기자

지난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분양가 상한제 관련 법안이 내달 열리는 국회에서 재추진된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달 열리는 국회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 적용하는 내용을 포함한 주택법 개정 방안을 다시 추진할 계획이다.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은 지난해 부동산 취득세 영구인하, 양도세 중과 폐지 등과 함께 추진됐으나 끝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번 방안은 모든 주택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분양가 상한제를 지역별 상황에 따라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집값이 많이 뛸 우려가 있는 곳에는 적용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적용하지 않는 식이다.

다만 실효성 문제와 여·야간 견해차가 크다는 점이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실제 지금처럼 시장이 침체한 상황에서 규제를 없앤다 해도 건설업체들이 분양가를 높이 책정하지 않을 수 있다.

게다가 새누리당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지지하지만 민주당은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태도를 보여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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