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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권리금 보호 입법화 시동

상가권리금 보호 입법화 시동

등록 2014.01.15 17:18

서승범

  기자

계약서 작성 의무화, 세무서장 신고 등 담길듯

상가권리금 ‘폭탄 돌리기’의 고리를 끊기 위한 국회 입법 작업에 시동이 걸렸다. 그동안 세입자 권리금 보호를 위한 제도가 전혀 없는 터여서 피해 사례가 속출하는 등 문제점이 적지 않았다.

민주당 전략홍보본부장인 민병두 의원은 최근 오는 16일 ‘상가권리금 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안은 임대차 계약 종료 시 기존 임차상인이 새 임차상인과 점포 이전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권리금을 받는 절차와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특히 권리금을 ‘상가건물의 시설이나 설비, 거래처나 구매처에 대한 권리, 상가건물의 장소적 이익, 영업적 노하우 및 그 밖의 영업권의 대가로 수수되는 금전’이라고 명시하기도 했다.

권리금 보장을 위한 계약서 작성도 의무화했다. 기존 임차상인과 새 임차상인이 권리금을 주고받았을 때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건물주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또 권리금을 지급한 새 임차상인은 권리금 보호를 위해 담당 세무서장에게 내역을 신고하도록 했다.

아울어 법안은 임차상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거나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 1년 이내에 건물주가 직접 기존 임차상인과 같은 영업을 하는 등 방법으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토록 했다.

서승범 기자 seo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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