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은 “향후 대여금상환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민수 기자 hms@
뉴스웨이 김민수 기자
hms@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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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4.01.10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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