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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세금 안심대출 시행···금리는↓ 보장은↑

국토부, 전세금 안심대출 시행···금리는↓ 보장은↑

등록 2013.12.30 08:42

성동규

  기자

자료=국토부 제공자료=국토부 제공


국토교통부가 8·28전월세 대책 후속조치의 하나로 발표했던 ‘전세금 안심대출’제도를 내년 1월 2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제도는 은행이 전세금 안심대출을 판매하고 대한주택보증이 전세보증금과 대출금 상환을 책임지는 구조다. 국토부와 대한주택보증은 이날 시범사업기관인 우리은행과 이런 내용으로 ‘전세금 안심대출 업무협약’을 맺는다.

전세금안심대출은 대한주택보증의 전세금반환보증 상품과 은행 전세대출(보증금반환채권 양도방식)을 연계했다.

은행이 전세금 안심대출을 통해 시중보다 싼 3.5∼3.7% 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대신 대한주택보증이 세입자의 대출 원리금 상환과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을 보증한다.

이 상품은 전세금이 소액(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 이하)이며, 집값의 60% 이내인 선순위채권액과 전세금 합산액이 집값의 90% 이하일 때에 이용할 수 있다.

전세대출 1억5000만원을 포함해 보증금 3억원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세입자는 2년간 107만∼225만원의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대출금이 2억1000만원일 때에는 금융비용이 최대315만원까지 절약된다.

국토부는 이번 협약에 따라 우리은행 전국 지점을 통해 약 1년간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그 성과에 따라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전세금 안심대출’은 별도 재정지원 없이, 현금흐름과 보증구조 개선만을 통해 더 낮은 금리와 전세금을 보장할 수 있게 돼 기존 전세대출의 틀을 바뀔 것”이라고 평했다.

성동규 기자 sdk@

뉴스웨이 성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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