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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승연 회장 징역 9년 구형··· 재탄생 위한 선처요청(종합)

檢, 김승연 회장 징역 9년 구형··· 재탄생 위한 선처요청(종합)

등록 2013.12.27 07:54

최원영

  기자

검찰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징역 9년에 벌금 1500억원을 구형했다. 김 회장측은 최종변론을 통해 검찰이 양형기준으로 삼은 피해액이 잘못 산정됐음을 설명했다. 김 회장에게 제기되는 도덕적 문제에 있어서도 사회적 편견이 작용했음을 강조했다.

26일 검찰은 배임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김 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1·2심과 동일한 징역 9년, 벌금 150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 회장이 회사에 끼친 손해액을 총 3000억원으로 판단했다. 이는 1700여억원만 배임액으로 인정한 2심 판결에 불복하는 주장으로, 횡령 및 배임액수가 증가함에 따라 원심이 선고한 형량보다 대폭 상향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검찰은 한화그룹 계열사들의 자금으로 한유통, 웰롭의 부채 약 3000억원을 해소했기 때문에 결국 유죄로 인정된 1664억원 이외에 나머지 1300억원은 무죄가 됐을 뿐 실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약 3000억원의 피해자는 법적으론 정식 계열사지만 실질 피해자는 수많은 주주들”이라며 “피해자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해서 결코 가볍게 생각해선 안된다”고 엄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날 변호인측은 2시간 가량 진행된 최종변론을 통해 검찰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변호인측은 “검찰이 주장하는 3000억원이라는 액수는 2005년 말 당시 한유통의 부채 2109억원, 웰롭의 부채 863억원, 합계 2972억원을 말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한유통의 차입금 2109억원에는 부채해소를 위한 용도의 자산 매입자금이 포함됐기 때문에 실제 한유통·웰롭이 해소해야 할 부채는 2668억원”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유죄가 확정된 부분의 금액은 김 회장이 총 1597억원을 전액 공탁했고, 나머지 938억원은 무죄가 확정된 한화도시개발의 NHL개발 부채 변제 부분임을 명확히 했다.

변호인측은 “유죄확정 부분은 물론 피해회복에 만전을 기하는 취지에서 유무죄가 미확정된 금액에 대해서까지 피해회복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항소심 단계까지 정면 부인하던 김 회장이 대법원의 판단 이후에야 변재에 나섰다”며 “이게 정말 진정한 반성인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측은 또 그동안 검찰이 김 회장을 ‘진화한 재벌 비리의 전형’이라고 공격해온 점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변호인측은 검찰이 밝혀낸 한화그룹 내 13개 차명회사 중 가장 최근 설립된 한양상선의 설립일자가 1990년인 것을 비춰볼 때 차명회사는 진화된 재벌범죄의 징표가 아닌 1990년 이전 ‘경영형태의 유산’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이날 검찰은 또 “김 회장은 지능적이고 교묘한 범행 수법을 이용해 계열사로 하여금 자신의 차명회사 빚을 갚게끔 했다”면서 “공정사회를 염원하는 국민들은 기업에도 투명, 책임 경영을 원한다. 구태가 용인돼서는 안되고 준엄하게 처벌돼야 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측은 “만약 ‘이익은 김 회장이, 손해는 계열사 책임’이라는 경영원칙을 갖고 그룹을 운영해 왔다면 1980년대 경영권 승계가 일어난 진로, 해태 등 대기업집단들이 외환위기 전후의 파고 속에 줄도산하는 과정에서 한화그룹 역시 생존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오히려 김 회장은 외환위기 직후 한화그룹의 생존을 위해 경영권 및 모든 재산에 대한 포기각서를 채권금융기관에 제출했다는 설명이다.

이날 변호인측은 한화그룹이 미신고계열사, 차명재산과 같은 과거의 폐습은 지속적으로 정리해 온 반면, 그와 반대로 매출, 순이익, 자산규모는 급증해 왔다고 밝혔다.

또 김 회장의 부재를 강조하며 현재 53개 계열사, 국내외적으로 4만5000여명에 달하는 임직원을 거느린 한화그룹이 경영공백 상황임을 부각시켰다. 이라크 신도시 건설, 태양광 업체 큐셀 인수와 같은 중요한 의사결정은 최종적으로 김 회장의 결단사항이었음도 덧붙였다.

변호인측에 따르면 현재 김 회장의 건강상태는 폐기능 감소 등 기존질환에 이어 법정 구속후 5개월만에 74kg에서 100kg으로 25kg 가량 증가했고 당뇨병 등 새로운 질환의 발병으로 더욱 악화되고 있는 상황. 증상이 일시 호전됐다가 다시 악화되는 악순환을 반복하는 중이다.

이날 변호인측은 ‘공자와 안회 이야기’, ‘송나라 부자 이야기’ 등을 인용하며 “인간과 그 행위에 대한 평가와 판단은 사적 감정 없이 중립적이고 열린 마음으로 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을 재벌이라는 이유로 편견을 갖고 바라볼 필요는 없다는 설명이다.

한편 이날 간이침대에 몸을 의탁한 채 서울대 의료진과 함께 공판장을 지킨 김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앞으로 좀 더 나은 기업으로 재탄생 할 수 있게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힘겹게 입을 열었다.

이후 최종 선고는 내년 2월 6일 오후 3시 30분으로 예정됐다.

최원영 기자 lucas201@

뉴스웨이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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