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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회장 2차 공판, 검찰·변호인 날선 공방···1월 결심 예정

이재현 회장 2차 공판, 검찰·변호인 날선 공방···1월 결심 예정

등록 2013.12.23 20:58

이주현

  기자

이재현 CJ그룹 회장 / 사진=김동민 기자이재현 CJ그룹 회장 / 사진=김동민 기자

이재현 CJ그룹 회장 측과 검찰 측이 두 번째 공판에서 비자금 용처와 일본 부동산 매입으로 인한 배임, 해외에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조세 포탈 혐의 등을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4부(재판장 김용관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공판에서는 증인으로 이모 신한은행 도쿄지점 전 지점장과 미국 현지법인 CJ아메리카의 서 모 상무를 불러 심문을 이어갔다.

검찰은 오전 12시 경 열린 이모 전 지점장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이 회장이 2007년 1월 도쿄 아카사카 지역에 팬 재팬(Pan Japan) 빌딩을 구입하면서 CJ일본법인이 연대보증 선 것은 배임이라고 주장했다.

CJ계열사도 아닌 팬재팬을 CJ그룹 계열사가 연대보증한 것은 배임이며 팬재팬 빌딩만으로 담보가지치가 부족해 CJ그룹 차원에서 연대보증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모 전 지점장은 “국내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업 신용도만으로 빌려주는 경우가 있다”며 “연대보증인 요구는 당시 일반적인 관행이다”고 말했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당시 담보 빌딩의 가치 상승 효과가 충분하다고 판단돼, 적법한 절차를 거쳐 대출을 받은 것”이라며 “안정적인 부동산 임대수입이 예상돼 부동산 수익만으로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CJ그룹에는 피해를 입히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한 검찰은 대출금이 나뉘어 지급한 이유를 추궁했고 변호인 측은 “계약금 지급과 잔금 지급일이 달라 나눠 받은 것”이라고 맞섰으며 60년 100년 장기 대출의 이유로 “거래 단위가 큰 계약 건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계약 관행”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어 상환방법이 만기 됐는데 분할 상환을 유예해준 것에 대해 따져 물었고 변호인 측은 “두 빌딩에 대한 대출원리금은 은행과 약속한 부분에 따라 대출금을 갚아가고 있어 문제가 없다”며 “유예도 은행과 합의하에 적법하게 절차 이뤄졌다”고 맞섰다.

오후 공판에서는 검찰과 변호인 측은 해외에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조세를 포탈한 기소 내용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검찰은 CJ그룹이 해외에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을 통해 차명주식을 관리하고 세금을 포탈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회장측은 해외 투자목적회사(SPC)을 차명으로 설립한 것은 맞지만 투자목적회사가 설립 목적이 경영권 방어 차원이라고 맞섰다.

이 회장 측 변호인들은 당시 삼성으로부터 계열이 분리 독립되면서 CJ 경영권 방어를 위해 자금을 관리할 필요가 있었고 BW를 발행해 2004년 행사하면서 주식으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특수목적법인은 별도 투자법인으로 납세 의무는 이 회장이 아닌 SPC법인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측은 해외 SPC가 경영권 안정화를 위한 투자목적이라면 이 회장이 SPC를 설립하지 않고 직접 주식 투자를 하면 되는데 왜 SPC를 설립해 주식을 투자하는지 설명해 보라고 서 씨를 추궁했다.

서 씨는 경영적 판단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으며 SPC의 설립자와 실소유주가 누구냐는 질문에는 “이 회장”이라고 답했다.

한편 재판부는 증인심문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새로운 자료가 계속해서 추가됨에 따라 내년 4월이나 5월로 선고가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양측에서 논거와 근거 자료를 잘 준비해서 제출해주도록 당부했다.

재판부는 “2월 인사이동 이전 판결을 할 생각인데 계속 증거가 새로 나온다면 선고가 4~5월로 미뤄질 수도 있다”며 “내년 1월 14일에는 결심을 할 것”이라며 고 말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되도록 오는 1월14일에 결심을 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정할 계획이며 재판이 길어질 경우 1월 7일에 기일을 잡아 마지막 재판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다음 재판은 오는 30일 오전과 오후에 나뉘어 열릴 예정이다.

이주현 기자 jhjh13@

뉴스웨이 이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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