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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저축銀 동산담보대출 관리 실태 점검

금감원, 저축銀 동산담보대출 관리 실태 점검

등록 2013.12.03 11:18

박수진

  기자

금융감독원이 일부 저축은행이 허술한 담보물 관리로 인해 수십억원의 손실 위기에 처하자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돼지·수산물·인삼 등 동산 및 채권 담보대출 관리실태에 대한 긴급점검에 나섰다.

3일 금감원은 지난달 25일 50여곳의 저축은행에게 “동산채권담보물 관리실태와 평가가치를 점검하는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오는 6일까지 점검결과를 금감원에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처럼 금감원이 담보물에 대한 점검에 나선 이유는 저축은행 6곳의 담보물평가액이 대출잔액보다 적은 사례가 상시감시를 통해 적발됐기 때문이다.

서울·경기 지역의 6개 저축은행과 캐피탈사 4곳은 양돈업자 최모씨가 보유한 돼지를 담보로 총 750억원을 대출해 줬다. 이 중 359억원을 회수해 현재 391억원의 대출 잔액이 있지만 금감원 상시감시 결과 현재 이 돼지의 담보물가 가치는 371억원에 그쳤다. 이대로라면 약 74억원가량 손실을 볼 위험에 처했다.

더욱이 최씨는 현재 다른 투자처에서 투자금을 받아 먼저 투자한 사람에게 수익금을 돌려주는 식의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대출을 상환할 가능성은 더욱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금감원은 6개 저축은행으로 하여금 담보 농장의 돼지 출하를 정지하고 출하자금과 신탁계좌를 관리하도록 해 추가 자금집행을 정지했다. 더불어 추후 농장을 매각하는 등 채권을 회수할 방안을 강구하도록 조치했다.

사실 저축은행의 허술한 담보물 관리는 이번만이 아니다. 올해 6월 말 현재 저축은행의 동산담보대출규모는 약 1조4000억원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 2011년에는 전북의 한 저축은행에서 인삼을 담보로 총 102억7000만원을 대출해주는 과정에서 현장 실사 등 담보물가치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아 102억4600만원을 회수하지 못한 적도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허술한 담보물 관리 등 주요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시정조치를 내리고 현장 검사에 나설 예정이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psj627@

뉴스웨이 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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