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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동반 건축 오피스텔, 전용출입구 ‘면제’

주택 동반 건축 오피스텔, 전용출입구 ‘면제’

등록 2013.11.11 14:52

김지성

  기자

내달부터 공동주택과 함께 지어지는 오피스텔은 전용출입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개정해 이달 말 고시·시행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현재 오피스텔은 공동주택과 복합 건축할 때 지상층 연면적이 3000㎡가 넘으면 전용 출입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감사원은 오피스텔도 주거용으로 쓰이는데 굳이 출입구를 주택과 분리해 별도 출입구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며 최근 국토부에 시정을 권고했다.

국토부는 이에 오피스텔을 공동주택과 함께 복합건축할 때 한해 오피스텔 전용출입구를 설치하지 않고 공동주택 출입구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변경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연간 주택과 복합건축하는 오피스텔 100여개동이 전용출입구를 만들지 않아도 돼 1㎡당 100만원의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오피스텔은 업무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아 주택 거주자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어 우려의 목소리도 감지된다.

실제 업계에서도 오피스텔은 주거와 업무 목적이 혼재돼 외부인 왕래가 많고 주로 단기 거주자가 많아 주택 거주자의 사생활 보호 등 측면에서 불편을 호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지만, 이달 말까지 관계기관과 업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최종 방안을 확정·시행할 방침이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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