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법무부와 재계 등에 따르면 대만 당국이 김 전 고문을 강제 추방함에 따라 대만 현지에서 국내로 송환 조치 됐으며 오후 5시 50분께 한국행 비행기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고문은 오후 8시 20분께 아시아나항공 714편으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할 예정이다.
김 전 고문은 지난 7월 31일 이민법 위반 혐의로 대만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아왔다.
김 전 고문이 국내로 입국한 다음날인 27일 최 회장의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문용선 판사는 김 전 고문의 송환과 무관하게 선고를 진행한다는 입장을 밝힌 터라 선고 일정 변동은 쉽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김 전 고문이 전격 송환되면서 변론재계 여론이 높아지고 있어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민철 기자 tamados@
뉴스웨이 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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