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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회장 사건 파기환송···향후 일정은?

김승연 회장 사건 파기환송···향후 일정은?

등록 2013.09.26 12:33

윤경현

  기자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대법원의 원심 파기환송으로 경영에 조기 복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26일 대법원은 김승연 회장에 대해 징역 3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서울 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되돌려 보냈다.

파기환송은 사후심법원이 종국판결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다시 심판하도록 원심법원으로 사건을 다시 돌려보내는 것을 말한다.

법원은 한화그룹 계열회사가 다른 부실 계열회사 금융기관 채무에 대해 지급 보증한 행위를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한화그룹 계열사가 보유한 부동산을 다른 위장·부실계열회사에게 저가로 매도한 사례 등에 대해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 이후 유무죄에 대해 모두 파기 환송했으나 파기 환송한 사건인 만큼 항소심에서 추가 감형이 가능할 것이라는 분위기다.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김 회장은 징역형 확정을 피하고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고등법원 재판부는 항소심을 다시 열어 김 회장의 배임 횡령 혐의에 대해 검토하게 된다. 한화그룹은 항소심에서 무죄를 적극 소명할 예정이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아직 판결문을 받지 못해 자세한 것은 말할 수 없지만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향후 진행될 항소심에서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항소심으로 감형이 될 경우 김 회장의 조기 복귀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진다.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이 내려지거나 감형 처분이 내려지면 경영일선에 조기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 항소심 재판 기간 동안 재판이 길어질 경우 경영 공백은 불가피하다.

한편 한화그룹은 김 회장 부재가 장기화되면서 태양광 사업 등 여러 사업에서 차질을 빚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김승연 회장의 조기 복귀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승연 회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횡령 혐의를 받고 지난 1심과 2심에서 법정 구속 됐다.

이후 건강상의 이유로 형집행 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김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형, 2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윤경현 기자 squashkh@

뉴스웨이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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