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로 사건 넘겨져···회사측 “통보받은 내용 없다”
16일 일부 언론에 따르면 지난 13일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를 열어 서정진 회장과 일부 주주의 시세조종 혐의를 심의해 상위 의결기구인 증권선물위원회로 넘겨졌다.
자사주 매입, 무상증자 등 주가 부양책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이 정보를 이용해 미리 주식을 매입하면서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이밖에 서 회장이 일부 주주와 공모해 셀트리온 시세를 조종한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셀트리온은 그동안 자사주 매입 등과 관련해서는 이미 시장에서 현행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셀트리온은 지난해 5월 자사주취득 사실을 공시한 지 하루 만에 무상증자를 발표했고, 무상증자 발표 당일 자사주를 사들였다. 하지만 자본시장법은 이사회가 무상증자를 결정한 날부터 신주배정 기준일까지 자사주 취득 및 처분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 회장은 이날 자조심에 직접 참석해 주식담보가치를 지키기 위해 주가가 하락하는 것을 막아야 했고, 이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을 뿐 매매차익을 노린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사실에 대해 금융위와 금감원은 “자본시장조사심의회는 혐의를 결정하는 기관이 아니고 증선위로 넘겨진 것도 개별 사건으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회사측도 “아직 금융당국으로부터 정확하게 통보받은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장원석 기자 one218@
뉴스웨이 장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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