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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후기, 설마했는데’···허위 구매후기 의류전문몰 적발

‘쇼핑몰 후기, 설마했는데’···허위 구매후기 의류전문몰 적발

등록 2013.09.11 15:41

김보라

  기자

허위 구매후기 작성 등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허위 또는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고 청약철회를 방해한 9개 의류전문몰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함께 과태료 395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시정명령을 받은 업체들은 트라이서클(사이트명 하프클럽, 오가게), 톰앤래빗(톰앤래빗), 난다(스타일난다), 미아마스빈(미아마스빈), 임여진(11am), 아이스타일이십사(아이스타일24), 다홍앤지니프(다홍), 다크빅토리(다크빅토리), 파티수(파티수) 등 9개 업체 10개 사이트다.

이들 업체들은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행위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로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을 위반했다.

자료=공정위 제공자료=공정위 제공


공정위에 따르면 2012년 한 해 동안 게시한 허위 구매 후기는 톰앤래빗 9796건, 오가게 4218건, 하프클럽 3174건, 아이스타일24 488건 순이었다.

동일한 사업자가 운영하는 하프클럽과 오가게는 지난해 1년간 불만족한 고객 후기 2106건을 삭제하기도 했다.

이들 업체는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환불을 요청할 수 있는데도 2~3일 이내로 환불 기간을 축소하기도 했다. 톰앤래빗, 다크빅토리, 파티수는 단순변심에 따른 청약철회라도 재화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환불요청할 수 있는데도 상품 수령 후 2∼3일 이내에만 환불 요청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이밖에 하프클럽 등 7개 업체는 결제대금예치제 등 구매안전서비스를 결제수단 선택화면에 표시하지 않은 점도 문제시됐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250만∼8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시정명령 부과 사실을 3∼5일간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의료는 온라인에서 거래되는 재화 가운데 거래비중이 가장 큰 분야”라며 “이들 분야의 전자상거래법 준수 여부가 전자상거래 시장 전반의 소비자 신뢰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보라 기자 kin337@

뉴스웨이 김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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