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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고령자 대출 차별 못한다···금감원 시중은행 지도 예정

60세 이상 고령자 대출 차별 못한다···금감원 시중은행 지도 예정

등록 2013.09.02 14:01

최재영

  기자

#1. 김모(65)씨는 최근 A은행으로부터 20년 만기 담보대출 상환요구를 받아 B은행에 대환대출을 신청했지만 고령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상환 날짜가 코앞까지 다가온 탓에 김씨는 자녀 이름으로 돈을 빌렸다. 김씨의 자녀는 대출 한도가 최고액으로 설정되면서 신용등급이 하락됐다.

장모(70)씨도 사정은 비슷하다. A은행에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했지만 고령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장씨는 연금생활자라는 점을 내세워 급여소득자와 같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은행측은 “대출한도가 나오지 않는다”며 다시 거부했다.

화가난 장씨는 은행에 “관련 규정을 보여달라”고 요구했지만 이마저도 거부당했다. 은행 규정에도 없는 대출을을 거부했다는 것이 장씨의 생각이다.

이모(55)씨도 마찬가지다. 10년 동안 C저축은행 신용대출을 만기연장을 하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이용하고 있있지만 최근 갑작스럽게 ‘금지 통보를 받았다.

저축은행은 이씨에게 고령을 이유로 신용대출 연장을 할 수 없다며 담보대출로 전환할 것으로 요구했다. 이씨는 사정상 보유주택에 근저당 설정이 불가능 하다고 마하자 저축은행은 일방적으로 신용대출 전액 일시상환을 요구했다.

고령자에 대한 대출 거부가 계속해서 늘면서 금융감독원이 고령층에 대출 차별금지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동안 금융회사들은 그동안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대출에 제약을 두거나 아예 대출을 해주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2일 이같은 내용을 내용을 담은 ‘고령층 대출거래 차별관행 폐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작년 7월과 10월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고령층에 대해 차별관행을 폐지하도록 지도해왔지만 쉽게 없어지지 않았다.

일부 은행과 저축은행, 상호금융, 캐피탈 등은 대출 상품에 연령상한을 정해놓고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고령층에는 대출을 제한하고 있었다.

현재 취급을 제한하고 있는 은행은 3곳, 저축은행은 37곳, 상호금융은 2곳, 캐피탈은 11곳에 달했다. 특히 취급을 제한하지 않더라도 상품에 제약을 두는 경우도 많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은행과 저축은행, 카드사 등은 고령층에게는 대출 한도를 줄이거나 취급지점에서 승인되더라도 본점에서 추가로 심사하는 불합리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카드사는 금융이용자에 대해 손쉽게 소액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카드론 등 자동승인대출과 관련해서도 고령층만 별도의 개별 심사절차를 부과했다.

현재 60세 이상 고령층 대출은 153조3000억원으로 전체 대출(831조5000억원)의 18.3%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3년간 17.7%로 크게 증가했지만 이는 주택담보대출 등으로 나타났다.

60세 이상 연체율도 2.01%로 60세 미만 연체율(1.92%)과 크게 차이가 없는 수준으로 금융회사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고령층에 대한 금융차별 관행 여부가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며 “현장검사시 이를 발견하면 즉시 폐지토록 지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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