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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생명, 경우회와 상호교류 협약 체결

신한생명, 경우회와 상호교류 협약 체결

등록 2013.08.28 16:57

최광호

  기자

경찰공무원 전용 보험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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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생명(대표이사 이성락)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와, 전·현직 경찰공무원 및 가족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상호교류 협약식을 28일 서울 신당동에 경우회 컨벤션 센터에서 열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신한생명은 경찰공무원 대상의 전용보험을 출시하는 등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은퇴한 경우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해피실버금융교실을 통해 재산관리와 노후컨설팅을 지원하고, 봉사활동도 함께 진행하는 등 다양한 교류활동을 가질 계획이다.

경우회는 퇴직 경찰공무원 단체로 150여만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회원들의 복지증진과 교류활동, 사회봉사활동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신한생명 이성락 사장은 “사회공익을 위해 평생토록 헌신해온 경찰공무원들의 복지증진과 건강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 따뜻한 보험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높여 가겠다”고 밝혔다.

최광호 기자 ho@

뉴스웨이 최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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