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이날 ’언제 국내로 송환될지 모르기 때문은 아니다”라며 “당장 내일 한국에 온다고 해도 증인으로 채택할 의사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등이 공모해 SK 계열사 펀드 출자금 450억원을 횡령했다는 내용의 공소장에 대해 관련 죄명이나 적용 혐의가 아닌 범죄 경위와 동기부분을 변경해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민철 기자 tamados@
뉴스웨이 민철 기자
tamados@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