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용관 부장판사)는 이재현 회장의 구속집행을 3개월 간 정지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이날부터 11월28일 오후 6시까지며, 이 기간 이 회장의 거주지는 자택과 서울대병원으로 제한된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제출한 각종 자료 및 주치의 소견서, 전문심리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현재 신장이식 수술이 반드시 필요한 상태”라며 “빠른 시일 내에 수술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신장이식 수술 이후 거부반응 방지를 위해 다량의 면역억제제를 투여받기 때문에 약 3개월동안 외부환경과 타인으로부터 감염 가능성이 높다”며 “최대한 위생적 환경에서 외부와 격리된 생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구속집행정지 기간에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공판준비기일은 계속 열기로 했다.
앞서 이 회장은 만성신부전증 치료를 위해 신장이식수술을 받아야 한다며 지난 8일 법원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 회장은 당시 만성신부전증과 유전병인 ‘샤르코-마리-투스(CMT)병’, 고혈압·고지혈증 등 지병이 악화돼 일주일째 구치소 내 병동에 입원해 있던 상태였다.
한편 이 회장은 수천억원대의 비자금을 차명으로 운용하면서 546억원의 세금을 포탈하고 CJ그룹의 국내외 자산 963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18일 기소됐다.
김보라 기자 kin337@
뉴스웨이 김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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