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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에 손들어 준 오바마 행정부, 또 ‘거부권 행사할까’

애플에 손들어 준 오바마 행정부, 또 ‘거부권 행사할까’

등록 2013.08.10 09:56

수정 2013.08.10 13:11

민철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9일 삼성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결정한 가운데 버락 오바마 대통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지난 3일 오바마 대통령은 애플의 구형 스마트폰 제품 수입금지 등 ITC의 결정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만약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ITC의 삼성 수입금지 명령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자국 기업 보호를 위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보호무역주의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ITC의 리사 바튼 위원장 대행은 웹사이트에 게재한 결정문에서 “삼성전자의 제품이 애플의 일부 특허를 침해했다”고 최종 판정하고 해당 삼성전자 제품의 미국 내 수입과 판매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ITC는 관세법 337조 위반에 따른 이번 수입과 판매 금지 결정을 오바마 대통령과 무역대표부(USTR)에 전달하겠다고 설명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60일 내에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애플의 아이폰4, 아이패드2 등에 대해 ITC가 내린 수입금지 최종판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준사법적기구인 ITC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25년만에 처음으로 이례적인 일로 평가됐다. 애플 등이 미국 의회와 행정부에 전방위적인 로비를 벌여온 결과였다.

당시 오바마 행정부는 애플 제품의 수입금지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한 데는 표준특허의 ‘프랜드(FRAND)’ 원칙을 내세웠다. 프랜드 원칙이란 표준특허 보유자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Fair·Reasonable·Non-Discriminatory)’ 방식으로 사용 허가를 내줘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애플이 침해했다는 ITC가 판정한 삼성전자의 3세대(3G) 이동통신 관련 특허가 바로 표준특허로, 프랜드 원칙에 따르는 누구나 이 특허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오바마 행정부의 논리였다.

일각에선 오바마 행정부가 보호무역주의로 낙인찍힐 수 있다는 점과 자칫 국제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부담으로 삼성 침해 판정을 한 ITC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기도 한다.

하지만 오바마 행정부가 이번에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번 삼성의 애플 특허를 침해했다는 특허는 상용특허로, 이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오바마 행정부의 논리가 ‘자가당착’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날 ITC 판정에 대해 삼성전자측은 “디자인 특허는 인정되지 않았으나 당사 제품에 수입금지 조치를 내리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

민철 기자 tamados@

뉴스웨이 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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