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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 시장·군수가 세운다

개발사업 시장·군수가 세운다

등록 2013.07.15 12:16

성동규

  기자

지구단위계획의 결정권한이 기존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로 이양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16일 공포돼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시장·군수가 시·도지사에 신청해 시·도지사가 계획을 결정했지만 앞으로는 시장·군수가 지구단위계획을 직접 결정할 수 있게 된다.

행정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사업기간도 종전보다 3~6개월 이상 줄어들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도시주변 공장·창고 등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은 지자체가 개발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성장관리방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지자체장이 개발압력이 높은 곳을 정해 기반시설, 건물 용도 등에 대한 성장관리방안을 미리 수립하면 사업자가 이에 맞게 개발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개발사업의 사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관리지역에서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되면 건폐율·용적률을 완화 적용할 방침이다.

앞으로 상습 침수·산사태가 우려되는 주거밀집지역, 연안침식이 우려되는 해안가 등은 지자체가 재해저감대책을 수립하고 방재사업 등을 통해 재해위험을 줄여야 한다.

또한 방재지구내 건축물을 지을 때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통해 빗물 차단막, 저류조 등 재해예방시설 설치를 유도할 계획이다.

성동규 기자 sdk@

뉴스웨이 성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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