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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 금융 유통 결합한 환율우대 서비스 시행

농협은행 금융 유통 결합한 환율우대 서비스 시행

등록 2013.07.01 08:45

최재영

  기자

하나로마트 3만원 이상 이용하면 환율우대 최대 70% 제공

농협은행 환율우대서비스. 사진=NH농협은행농협은행 환율우대서비스. 사진=NH농협은행


NH농협은행이 1일부터 오는 12월말까지 하나로마트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환율우대 서비스를 실시한다.

하나로마트 이용고객 환율우대 서비스는 농협중앙회와 계열사 직영 하나로마트와 주유소에서 3만원 이상 구매한 고객이 농협은행에서 외화환전을 할 경우 환율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영수증에 인자되는 환율우대쿠폰을 지참하고 농협은행에서 외화환전하면 미달러화, 엔화, 유로화는 70%, 기타 통화는 50% 환율우대를 받을 수 있다.

농협은행 국제업무부 이창현 부장은“이번 환율우대 서비스는 농협은행만이 할 수 있는 금융과 유통을 접목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게 됐다”며 “앞으로 농협은행의 장점을 살린 외환서비스 개발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협은행은 이번 환율우대 서비스뿐만 아니라 은행업무도 보고 장도 볼 수 있는‘신토불이 농축산물 상설직거래장터’를 개설하고 은행권 최초로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농축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NH바로바로 앱(App)’출시 등 금융과 유통을 연계시킨 융합형 서비스를 내놓고 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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