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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한다

국토부,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한다

등록 2013.05.21 17:58

김지성

  기자

2년 이상 방치 868곳 혜택 볼 듯

2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방치 건축물을 정비할 길이 열린다. 도심 흉물로 전락한 전국 860개 건축물에 대한 정비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안이 22일 자로 공포된다고 21일 밝혔다.

작년 말 현재 전국에 공사가 중단된 현장은 총 1463동으로 이 중 595개동은 공사 재개 또는 철거조치를 했으나 868개동은 그대로 방치된 상태다.

특별법은 국토부 장관이 2년마다 공사중단 건축물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고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를 위한 개략적인 기준, 재정지원계획 등을 담은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시·도지사는 이 기본계획을 토대로 정비사업 방향, 사업기간, 정비방법 등을 담은 세부 정비계획을 수립해 사업을 추진한다.

만약 공사중단 건축물이 공사현장 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을 위협할 때는 시·도지사가 건축주에게 건축물 철거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또 건축허가도 함께 취소되도록 했다.

시·도지사가 직접 토지·물건, 권리 등을 취득해 정비사업을 추진하거나 위탁 시행도 할 수 있다.

공사를 재개할 필요가 있는 건축물은 시·도지사 정비기금을 마련해 지원하는 방안도 제정안에 포함됐다.

이 법은 세부 시행 내용을 담은 하위법령 제정을 거쳐 공포 후 1년 뒤인 내년 5월 22일부터 시행된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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