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서비스는 젊은 직원들이 한자나 작명에 익숙지 않아 자녀 이름 짓기에 고민이 많다는데 착안한 것이다. 국내 전문 작명가와 연계해 신청자를 대상으로 직원의 소중한 자녀가 평생 사용할 이름을 지어준다.
기업은행은 신청직원 자녀의 출생일시와 성별 등의 정보를 받아 어울리는 이름 5개를 추천하고, 직원이 마음에 드는 이름을 선택하면 은행장 편지와 친필이 담긴 작명증을 제작해 보내줄 예정이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sometimes@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