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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지시한 사람도 처벌한다

분식회계 지시한 사람도 처벌한다

등록 2013.04.16 13:39

수정 2013.04.16 13:44

최재영

  기자

주식회사와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등기임원이 아니더라도 분식회계를 지시하는 등 개입 정황이 발견되면 처벌을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16일 “ ‘주식회사와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회사(경영진)의 분식회계 근절이 핵심이다.

그동안은 회사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가 등기임원이 아닌 경우 분식회계를 하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에는 분식회계 조치 대상자가 사실상 등기 임원과 유사한 ‘업무집행지시자’를 포함시켰다. 업무집행지시자는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로 명예회장, 회장, 사장, 전무 모든 직급이 포함했다.

또 개정안에는 회계분식에 책임이 있는 회사 경영진은 ‘상장법인 임원 자격제한(2년이내) 조치를 신설했다.

회계법인 감사보고서와 관련해 품질관리실태도 외부에 공개하기로 했다. 현행은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품질관리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증권선물위에서 품질관리 감리를 실시한다.

감리결과 ‘개선 권고’만 통보하고 이행점검 등 사후 조치가 없이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품질관리시스템에 중대한 결함 있는 경우 외부에 사실을 공개하도록 했다. 개선권고 통보 후 1년 이내에 이행점검을 하고 개선되지 않았을 경우 모든 미비 사항을 또다시 외부에 공개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품질관리시스템에 결함이 있거나 부실한 감사보고서를 발행할 가능성이 높은 회계법인은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퇴출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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