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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감면 면적 폐지···금액은 9억→6억 상향

양도세 감면 면적 폐지···금액은 9억→6억 상향

등록 2013.04.15 15:59

수정 2013.04.15 17:32

김지성

  기자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정부가 제안한 면적기준(전용면적 85㎡)을 폐지하는 방안에 대해 합의했다. 그러나 취득세 감면과 관련해서는 추가 논의키로 했다.

여야정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여야정 협의체’ 회의를 열고 4·1부동산대책 후속 입법에 대해 이같이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은 면적기준을 폐지하되 집값기준을 6억원으로 낮춰 적용하자는 방안을 제안했다. 새누리당은 면적(85㎡)과 집값 6억원 중 한쪽의 기준을 충족하면 혜택을 주는 방안을 내놨다. 집값기준으로 볼 때 여야 모두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추는 것에 합의했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에 대한 취득세 면제 기준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부부합산소득 연 6000만원 이하인 가구에 대해 85㎡(6억원 이하)인 주택 기준, 연말까지 주택을 매입하면 취득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내놨지만 여야는 우선 면적기준(85㎡)만 없애기로 했다.

금액기준에서 민주당은 6억원으로 3억원으로 낮추자고 제안했으나 새누리당은 수혜층이 줄어든다면서 난색을 보이고 있다. 때문에 여야정은 금액별 수혜대상 자료를 검토한 뒤 금액기준을 재설정하기로 했다.

정부가 내놓은 생애 최초 주택구입 자금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DTI)·담보인정비율(LTV) 완화 대책에 대해서 민주당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방침이다. 이는 하우스푸어를 양산할 가능성에 따른 것이다.

한편, 여야정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전월세 상한제 도입 문제와 준공공임대 제도에 대해 리모델링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등에 대해서는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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