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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분양가 상한제 건축비 1.9% ↑

3월 분양가 상한제 건축비 1.9% ↑

등록 2013.02.28 11:47

김지성

  기자

내달부터 공급될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의 분양가격이 소폭 오를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내달 1일부터 적용할 분양가 상한제의 기본형 건축비를 1.9% 인상한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고시분보다 노무비가 2.84%, 재료비가 1.16% 상승한 것이 기본형 건축비 인상 요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전용 85㎡(공급 112㎡, 가구당 지하면적 39.5㎡) 기준 아파트의 기본형 건축비는 3.3㎡당 520만4000원에서 530만5000원으로 10만1000원 오른다. 택지비가 같다고 가정하면 112㎡ 아파트의 분양가가 종전보다 342만원 오르는 셈.

이번 고시분은 내달 1일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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