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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기업 계열사 위장 기업에 '철퇴'

법원, 대기업 계열사 위장 기업에 '철퇴'

등록 2013.02.25 09:21

민철

  기자

대기업 계열사인 것처럼 대기업 로고를 무단 사용한 기업에 철퇴가 내려졌다.

25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LG캐피탈'을 사칭해 불법 영업을 한 대부중개업체 대표 김모씨에게 상표법(LG[003550] 상표권 침해 위반죄 등을 적용.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LG 상표를 사용해 대부중개업을 함으로써 고객들에게 혼동을 일으켜 부당이익을 취득하고 LG의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 점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LG는 2010년 1월 'LG캐피탈' 표장을 사용하는 해당 대부중개업체를 발견한 후 해당업체에 'LG'가 표기된 표장·홈페이지 도메인의 사용 중지를 계속 요청했다. 그러나 해당 업체는 홈페이지 폐쇄 후 도메인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계속했으며 LG계열사인 것처럼 전화나 스팸 문자 메지시를 발송했다.

LG는 LG브랜드를 보호하고 고객의 피해를 막기 위해 브랜드 도용업체에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LG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불법 사금융업체가 이름이 잘 알려진 기업의 브랜드를 도용한 마케팅에 따른 추가적인 고객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라고 평가하며 "잠재적 브랜드 도용업체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사회 전반의 인식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철 기자 tamados@

뉴스웨이 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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