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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세계 경영진 ‘이마트 직원 사찰 의혹’ 수사 착수

검찰, 신세계 경영진 ‘이마트 직원 사찰 의혹’ 수사 착수

등록 2013.02.01 14:07

정백현

  기자

이마트의 직원 사찰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가 시작됐다.

서울중앙지검은 1일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허인철 이마트 대표 등 신세계그룹 주요 경영진 10여명에 대한 고발 사건을 공안2부에 배당했다.

정 부회장과 허 대표 등 신세계그룹 경영진은 지난 29일 “신세계·이마트가 지난 2004년부터 노조 설립을 원천 봉쇄하고, 직원들을 사찰하는 등 노동 탄압을 해왔다”는 혐의로 ‘이마트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로부터 고소·고발당했다. 공대위는 같은 이유로 경영진들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도 고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고소·고발인이 검찰은 물론 서울노동청에도 같은 혐의로 고발장을 냈기 때문에, 수사 중복을 막기 위해 노동청을 통해 수사 지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공대위는 “신세계·이마트는 전 직원을 노조 개입 정도에 따라 문제 사원과 관심 사원 등으로 분류해 불법 사찰을 해왔다”며 “이는 무노조 경영을 위해 추진된 사용자의 지배 개입으로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했다.

한편 직원 사찰 문제 등 일련의 사태와 관련해 노동계 관계자와 이마트 고위 경영진이 면담을 갖는다.

이번 면담에는 강규혁 민주노총 민간서비스산업노조연맹 위원장과 전수찬 이마트 노조위원장 등 노동계 관계자들이 1일 오후 서울 성수동 이마트 본사를 방문하는 형식으로 이뤄지며, 이마트에서는 허인철 대표와 박주형 경영지원본부장 등 임원 3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노동계는 해고자들의 복직을 촉구하고, 최근 불거진 각종 논란에 대한 공개 해명을 요구할 계획이다.

정백현 기자 andrew.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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