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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불공정 약관 씨티은행 징계 보류 "다음에 논의"

금융위, 불공정 약관 씨티은행 징계 보류 "다음에 논의"

등록 2013.01.30 17:58

최재영

  기자

소비자불공정 약관 등을 적용해 논란이 됐던 한국씨티은행에 대한 징계가 일단 보류됐다. 실무적으로 확인해야 할 상황이라는 것이 금융위원회의 설명이다.

금융위는 30일 정례회의에서 씨티은행에 대한 징계를 보류하고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씨티은행은 지난해 금감원 종합검사에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불공정 대출약관을 적용해온 사실이 적발됐고 금융상품 판매나 대출과정에서 신용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하는 등 지적을 받았다. 업계에서는 '기관경고' 이상 징계가 예상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었다.

금융위는 이날 제재심위원회를 열고 씨티은행에 대해 '기관경고', 하영구 씨티은행장에게는 '주의적 경고'처분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심의위는 이날 회에서 과징금과 과태로 수준도 결정할 예정이었다.

금융위는 관계자는 "씨티은행 뿐만 아니라 다른 사안들도 많아 이번 안건을 잠시 미룰 뿐이다"고 밝혔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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