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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애플과의 특허전쟁 美서 또 다시 판정승

삼성전자, 애플과의 특허전쟁 美서 또 다시 판정승

등록 2013.01.30 14:42

수정 2013.01.30 16:30

민철

  기자

美 법원 "애플 특허침해 고의 아니다" 소송 기각···배상금 증액 요구도 기각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가 아이패드와 아이패드2의 ‘트레이드 드레스’를 침해했다는 애플의 주장을 기각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루시 고 판사는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고의로 침해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지난해 8월 해당 법원의 배심원단은 삼성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10억50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이후 애플은 아이패드와 아이패드2의 '트데이드 드레스' 침해가 평결에서 다뤄지지 않았다며 추가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고 판사는 배상액을 늘려달라는 애플의 신청도 기각했으며, 삼성의 갤럭시탭 10.1이 아이패드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배심원단의 평결을 기각해달라는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함께 배심원 평결이 애플에 편향됐다며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는 삼성전자의 요구도 기각됐다. 당시 벨빈 호건 배심원장의 자격 적정성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민철 기자 tamados@

뉴스웨이 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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