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은 오는 28일부터 '하우스푸어'를 지원키 위해 마련한 '경매유예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매유예제도(담보물 매매중개지원제도)는 금융기관이 주택담보대출금 연체로 채무자의 주택을 법원 경매에 넘기기 전 3개월의 유예기간을 주는 제도다. 대출자는 이 기간 동안 주택을 경매가보다 높은 가격에 처분할 수 있다.
경매유예제도 활성화를 위해 대구은행은 매도자, 대출중개업소, 매수자 등 관계자들에게도 수수료 면제, 컨설팅 제공, 금리 우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택 매수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인지세와 설정비를 면제하고 금리도 0.5%포인트 낮춰주기로 했다. 담보 주택을 소개한 대출중개업소에 지급하는 대출권유 수수료도 대출액의 0.2% 후반에서 0.3% 후반으로 0.1%포인트 높였다.
채무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경매유예 기간에 연체 이자를 감면해주고 주택을 처분한 자금으로 대출을 갚을 때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하기로 했다.
또 취업과 창업을 원하는 채무자는 'DGB경영컨설팅센터'에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임현빈 기자 bbeeny@
뉴스웨이 임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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