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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4일, 美·獨서 삼성-애플 특허침해 판단 승자는 누구?

23·24일, 美·獨서 삼성-애플 특허침해 판단 승자는 누구?

등록 2013.01.22 13:50

수정 2013.01.22 13:59

박일경

  기자

- 23일 美ITC 재심의 여부 결정···25일 獨법원 애플의 특허침해 판단

삼성전자와 애플이 벌이는 특허소송의 향배를 가늠할 중요한 판단이 오는 23일과 25일 미국과 독일에서 각각 나온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23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예비판정에 대한 재심 여부를 결정한다.

또한 25일(현지시간) 독일 만하임 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 제품에 제기한 특허침해 본안소송에 대한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ITC 결정은 미국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수입금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ITC는 지난해 10월 삼성전자가 애플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 관련 특허 4건을 침해했다고 예비판정을 내렸다. 오는 23일 ITC는 이 같은 예비판정 결과를 유지할지, 아니면 처음부터 다시 논의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재심의 요청이 기각되면 예비판정 내용은 다음달 전체회의에 상정되고,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ITC는 미국 관세법상 미국에 수입되는 물품이 특허를 침해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며, 특허침해 판단을 내리면 불공정 무역행위로 간주해 해당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를 대통령에게 권고한다.

ITC가 예비판정 내용을 유지하고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여 수입금지가 결정되더라도 삼성전자는 문제가 된 특허를 대체할 우회 기술을 준비해 놓고 있어 절망적인 상황은 아니다.

대상 제품은 갤럭시S와 갤럭시S2, 갤럭시넥서스, 갤럭시탭 등으로, 갤럭시S3나 갤럭시노트2처럼 미국 시장에서 활발하게 판매되는 제품은 포함되지 않아 삼성전자에 직접적인 타격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와 함께 독일 만하임 법원은 그동안 삼성전자와 애플이 제기한 소송 모두에 대해 비침해 판정을 내렸다.

애플은 삼성전자가 자사 특허 6건을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중 2건에 대해 비침해 판정을 내렸고 4건에 대해서는 판정을 유보했다.

반대로 삼성전자가 애플에 대해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해서는 특허 7건 중 3건에 대해 비침해 판정을 내렸다.

만하임 법원은 오는 25일 삼성측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남은 4건의 특허 중 3건에 대해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대상 제품은 아이폰4, 아이패드2 등 4개 기기이며 '고속상향패킷접속(HSUPA) 시스템의 송신 전력 관련 특허(특허번호 EU '803)', '기지국 신호세기의 선택적 통지 관련 특허(특허번호 EU '373)' 등 표준특허 2건과 상용특허인 '데이터 음성 출력 관련 특허(특허번호 DE '86)'에 대해 침해 여부를 판단한다.

한편, 삼성전자는 애플과의 올해 첫 소송인 지난 16일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에서 승리를 거둔 바 있다.

삼성전자는 헤이그 법원에 제기한 특허 비침해 확인소송에서 갤럭시탭 10.1 등 자사의 태블릿PC 3종이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받아냈다.

박일경 기자 ikpark@

뉴스웨이 박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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