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이하 국토부)는 내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을 위해 주민지원사업비 706억원, 토지매입비 3687억원 등 총 1천73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의 예산 지원액은 올해 840억원에 비해 30% 늘어난 규모로 주민지원사업비는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수, 면적, 보전부담금 징수액 등을 고려해 지자체별로 지원된다.
또 국회의 예산 심의가 끝나는 대로 지원 대상을 확정할 예정이다.
더불어 정부는 개발제한구격 해제지역에서 제외된 취락 주변지역 등을 대상으로 주민이 신청할 경우 심사를 거쳐 토지비를 지급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오는 20일~21일 양일간 대전에서 '지자체 합동 워크숍'을 개최, 이와 같은 내용을 공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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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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