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각 항소할 것"
(서울=뉴스웨이 정순재 기자) 5만달러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던 한명숙 전 총리에게 무죄가 선고되면서 검찰 측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9일 한명숙 전 총리가 무죄를 선고받자 이에 검찰은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히며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재판부는 "곽영욱의 5만 달러 공여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되고, 청탁 주장도 비현실적"이라며 "곽씨가 5만 달러를 건넸다는 점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한 전 총리는 무죄"라고 밝혔다.
이날 법원의 무죄 판결로 범야권과 한 전 총리의 지방선거 행보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표적 수사'를 주장해 온 한 전 총리는 조만간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여권은 서울시장 선거전에서 불리한 국면을 맞게 됐다.
하지만 검찰이 재판 하루 전날인 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잡고 한 전 총리의 옛 지역구 소재 건설사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별건 수사에 나서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이번 재판과 관련해 "합리적인 이유없이 곽영욱의 진술을 배척한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번 사건과는 별개로 한 전 총리가 한 건설업체 대표에게서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선고 결과에 상관없이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 정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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