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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대표 회담 사실상 `타결'

여야 원내대표 회담 사실상 `타결'

등록 2009.01.06 20:53

윤미숙

  기자

FTA, 美 새정부 출범 후 처리···언론관련법 `6+2 분리처리'

【서울=뉴스웨이 윤미숙 기자】한나라당 홍준표, 민주당 원혜영, 선진과 창조의 모임 권선택, 문국현 원내대표는 6일 저녁 6시부터 4시간여의 협상을 벌인 끝에 쟁점법안 처리 시한 및 방식에 대해 사실상 합의했다.

▲ 6일 오후 국회 의원식당에서 열린 3교섭단체 원내대표회담에서 쟁점법안들을 합의, 합의서를 교환하고 서로 손을 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선진과창조의 모임 문국현 원내대표,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
이날 여야는 최대 쟁점이 됐던 언론 관계법 중 방송법, 신문법, IPTV법, 정보통신망법, 디지털전환법, 저작권법 등 6개 법안은 빠른 시일 내에 합의 처리토록 노력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이견이 다소 적었던 언론중재법 및 전파법에 대해서는 임시국회 종료일인 8일 이전에 협의 처리키로 했다.

국회 파행 사태에 '촉발제' 역할을 했던 한미 FTA 비준 동의안에 대해서는 '미국 오바마 정부 출범 이후 빠른 시일 내에 협의 처리한다'는데 합의했다.

금산분리 완화 법안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상임위원회에 상정하되 합의 처리토록 노력하기로 했으며,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법안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상임위원회에 상정, 2월 임시국회에서 협의 처리키로 했다.

또한 한나라당이 중점 추진하던 85건의 법안과 관련, 여야 간 쟁점이 없거나 논의가 가능한 58개 법안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협의 처리키로 했으며, 사회개혁법안 10건은 '2월 임시국회에서 상임위원회에 상정하고 합의 처리를 위해 노력한다'고 명시했다.

마지막까지 여야 간 입장 차를 보였던 재외국민에 투표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관계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여야 동수로 정개특위를 구성한다는 데 합의했으며, 위원장은 한나라당이 맡고 위원 수는 22명으로 하기로 했다.

이는 민주당이 요구한 안을 한나라당 측에서 받아들인 것으로, 민주당은 이에 따라 한나라당이 주장했던 '1월 중 임시국회 소집' 요구를 받아들였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홍 원내대표로부터 잠정 합의안을 보고받은 뒤 수용키로 했고, 이날 밤 의원총회를 열어 최종 추인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그러나 당내 강경파들이 원내대표 잠정 합의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최종 타결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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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윤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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