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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한부모 자녀 행복추구권 보장하는 진짜 `최진실 법' 만들자

민, 한부모 자녀 행복추구권 보장하는 진짜 `최진실 법' 만들자

등록 2008.11.13 11:45

김현정

  기자

【서울=뉴스웨이 김현정 기자】민주당은 故 최신실씨 사망 이후 최 씨가 남기고 간 두 자녀에 대한 친권이 유족의 전 남편 조성민 씨에게로 돌아가고 이에 따라 유족의 재산권 행사권 또한 조 씨에게로 돌아가자 이에대한 부당성을 지적하고 이러한 미흡한 제도를 입법을 통해 개선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주장했다.

▲ 최영희 제5정조위원당
지난 달 故 최진실 씨 사망 이후 전 남편 조성민 씨의 친권 부활과 그에 따른 재산권 행사 문제가 사회적으로 부각되고 이러한 조 씨의 친권 행사가 부당하다는 여론이 팽배해지자 급기야는 일명 최진실 법 이라는 `사이버 모욕죄' 이후 한 부모 자녀의 친권과 재산권, 행복권 보호 제도 마련이 입법부의 또 다른 과제로 남았다.

최영희 제5정조위원당은 13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고위정책회의를 통해 "이혼 후 자녀에게 아무런 관심도 주지 않고 책임과 의무도 다하지 않았던 한쪽 부모가 친권자 사망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친권 부활되는 제도의 정당성이 문제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하고 이와 함께 "실질적으로 자신들의 자녀가 사망함으로써 남기고간 아이들에 대해 재산권이 하나도 없는 이 두가지 문제점에 대해 민주당이 심도 깊게 생각해보고 아이들의 행복추구권과 남은 삶을 생각해보고 좋은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최 위원장은 "한나라당은 최진실 씨 사망 이후 악플 처벌 규제 법을 만들면서 최진실 법 이라고 이야기 하지만 진짜 최진실 법은 한 부모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의 행복 그리고 그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법이 진짜 故최진실 씨를 위한 법"이라고 조언하면서 이같은 제도의 불합리한 점을 입법을 통해 보완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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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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