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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윤근, 감 국정원 비롯 檢, 警 수사기관 특감 필요

[국감] 우윤근, 감 국정원 비롯 檢, 警 수사기관 특감 필요

등록 2008.10.06 17:25

김현정

  기자

【서울=뉴스웨이 김현정 기자】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우윤근 의원은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정원을 비롯한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의 도, 감청 가능한 장비 구매, 설치에 대한 특별감사 필요성을 주장하고 이를 실시하지 않고 방치해 온 감사원의 책임을 물었다.

▲ 법제사법위위원회 소속 민주당 우윤근 의원
우 의원은 6일 법제사법위원에서 실시하는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국정원을 비롯한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에 대한 도, 감청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 이유로 "지난 1999년 실시한 `통신제한조치윤용관리 실태'에서 나타난 경찰정, 검찰청, 관세청 등 소위 국가기관에서도 도, 감청이 가능한 장비를 구매해 설치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감사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해 오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또 우 의원은 "최근 국정원이 휴대폰 감청을 확대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나서고 있고, 한겨레 신문 9월 30일자 보도에 의하면 검찰이나 경찰 등이 법적 근거 없이 통신사들로부터 제공 받은 통신 자료가 올 상반기에만 435건에 달한다"며 "이 가운데 101건은 압수수색영장마저 기각된 것이므로 이들 기관에 대한 특별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 의원은 이같은 사태에 대해 "감사원도 일단의 책임을 벗어나기 어렵다"면서 "지난 2003년 8월 이후 감사결과 비공개 목록 및 사유를 보면 단 한차례도 국정원,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의 도, 감청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감사원이 국정원의 경우 국정원법 제13조 때문에 국정원에 대한 감사가 어렵고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우 의원은 "2004년 6월 25일 김선일 씨 사건과 1993년 6월 평화의 댐 건설사업 추진 실태, 1993년 11월 남북고위회담시 훈령조작 관련해 감사원이 공문을 보내고 국정원에 감사를 실시한 사례도 있다"고 반박하고 이 같은 국정기관에 대한 특별감사 실시를 거듭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우 의원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밀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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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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