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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자 `철도공사 출연금 전용.대납' 사실 확인

[국감] 박순자 `철도공사 출연금 전용.대납' 사실 확인

등록 2008.10.06 13:13

유성원

  기자

【서울=뉴스웨이 유성원 기자】한나라당 최고위원인 박순자 의원은 국정감사 첫날인 6일 공기업의 출연금을 정부가 대납하고, 불필요한 용역을 남발하는 등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의 예산전용으로 인한 국민혈세가 낭비되괴있다고 지적했다.

▲ 한나라당 박순자 최고위원
박 의원은 이날 "국토해양부 국감에서 2007년도 전용액이 전년 대비 110% 증가하고, 타당한 근거 없이 국민의 혈세를 출연금으로 전용하여 한국철도공사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지급해야 할 선로 사용료를 대납했다" 고 말했다.

최근 3년간 국토부의 세출예산 전용현황을 살펴보면, 2005년 4천500억원에서 2006년도에 6천500억원으로 늘어난데 이어, 2007년에는 1조 3667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무려 110% 증가한것이다.

이 중 보조금 1천148억원을 '철도시설공단 고속철도 선로사용료 지급' 을 위한 출연금으로 전용, 부당하게 집행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박 의원은 "철도시설공단 고속철도 선로 사용료는 제31조 규정에 따라 철도시설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시설이용료로서 이미 2002년부터 수차례의 용역과 협의를 통해 '고속철도 영업수입의 31%' 라는 기준을 산정하여 적용해 오고 있다" 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박 의원은 "한국철도공사가 이에 불복하고 납부를 거부하자 국토부는 타당한 법적 근거없이 '2007년도 철도공사 지원예산금' 3천571억원 중 1천148억원의 보조금을 철도시설공단의 출연금으로 전용하여 대납했다" 고 덧붙였다.

이어 박 의원은 "국토부는 또 이미 선로사용료 기준을 영업수입의 31%로 적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부터 6천500여만원을 들여 '선로사용료 산정기준 구축방안 연구용역'을 또다시 의뢰하는 등 기준마련조차 오락가락 하고 있다" 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현재 철도공사의 선로사용료에 대해 영업수입의 31%을 적용하여 '철도공사자구개선지원사업'의 국가 지원금 규모를 결정하고 있으나, 향후 연구용역을 통해 선로사용료 기준이 바뀐다면 국가지원금 규모도 바뀌어야 하고, 이를 위해 연구용역을 또 시행하는 등 같은 용역을 반복함으로써 예산낭비를 초래 했다" 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정부와 공사(한국철도공사.한국철도시설공단)가 함께 약속한 사안임에도 책임부처(국토부)가 이를 컨트롤하지 못해 출연금을 전용한 뒤 대납하고, 동일한 용역을 반복함으로써 예산낭비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한 뒤 정부를 향해 조속한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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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유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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