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김재윤 의원 | ||
김 의원은 "검찰이 제가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외국인영리의료법인 설립허가를 위해 로비 하고 그 댓가성 금품수수로 단정짓고 수사한 것으로 보인다" 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외국의료영리법인 설립은 이미 제주도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 특별법 제 192조(2006년 2월 21일 통과)로 허용되어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흘러나온 말처럼 그들이 로비나 청탁할 이유나 필요가 없는 것" 이라면서 "오히려 제주도에서 유치를 위해 로비해야 할 상황" 이라고 반박했다.
또 김 의원은 "외국의료영리법인의 유치가 여의치 않아 제주도는 내국인의료영리법인이라도 유치하기 위해 허용여부를 두고 제주도민의 찬반투표를 실시해 과반수 찬성미달로 부결된 바 있음" 을 밝히고 "문제가 된 NK 바이오는 일본 의진회(의료법인)와 합작을 통해 제주도에 의료영리 법인을 설립할 의향을 가지고 있었다가 경제성 평가가 안 돼 투자계획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 된다" 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들이 제주도에 외국인영리법인을 설립하는데 아무런 법적, 행정적 장애물이 없는 상태" 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3억 자금수수 경위와 관련해 "2001년부터 시작한 평화박물관 운영사업등과 관련된 채무변재 독촉을 받던 중 NK 바이오 김영주 사장에게 3억원을 빌려 2억원은 채무 변제를 하고 나머지 1억원은 직원들의 밀린 체불임금과 사무실 비용 등에 사용했다" 며 "차용증까지 써준 정상적인 금전소비대차 계약" 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최근까지 김영주회장 측으로부터 채무 변제 요청을 받고 이를 위해 제 소유의 토지 등 매각대금으로 충당하기 위해 매수자 물색 중에 있다" 며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이를 알선수재 등으로 얽어매려고 하는 것은 야당 정치인에 대한 무리한 표적수사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오히려 "1억원짜리 수표로 3장을 받았는데 상식적으로 불법적인 알선의 댓가이거나 불법적인 정치자금이라면 (현금이 아닌) 수표로 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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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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