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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걸 의원, "무분별한 마권 구매가 도박중독자 양산"

정해걸 의원, "무분별한 마권 구매가 도박중독자 양산"

등록 2008.06.30 13:43

정미라

  기자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울=뉴스웨이 정미라 기자】정해걸 무소속 의원이 경마장에서의 무분별한 마권 구매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은 30일 "현행 한국마사회법은 마권구입에 대한 제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마권구입 한도액을 초과하는 구매행위를 실질적으로 조장하고 도박중독자를 양산하고 있다"며 "마사회가 마권발매시 매 경주마다 1인1매에 한하여 발매하도록 하고, 일반이용자보다 우대를 받는 특정인(회원)을 위한 전용공간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개정안 발의 사유를 밝혔다.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정 의원은 ▲마사회는 장외발매소를 설치한 경우 일반이용자보다 우대를 받는 특정인을 위한 전용공간이나 시설물을 설치·운영할 수 없으며, 마권을 발매할 경우 매 경주마다 1인당 1매에 한하여 발매하도록 함(안 제6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의 배당률, 경주화면 및 음성,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등 경마 정보를 복제·개작 또는 전송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안 제48조제2항제2호 신설) ▲말의 경주에 관하여 도박을 한 자 또는 이를 방조한 자 등은 5년 이하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50조제2호) ▲마주가 아닌 자가 마사회에 등록된 마주의 명의를 차용하여 경주마를 등록하고 출주시켰을 경우 마주명의를 차용한 자 및 명의를 대여한 마주 등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59조제1항제3호 신설) 등의 내용을 담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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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정미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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