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주택대출 ‘기한이익상실’ 이자폭탄 줄인다
금융당국이 원금에 비례해 연체이자가 급격하게 불어나는 주택담보대출의 ‘기한이익 상실’ 시점을 연체 후 1개월에서 2개월로 늦추기로 결정했다.또 은행들은 기한이익이 상실되기 7영업일 전에 고객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상계처리를 위해 대출고객 예금을 지급정지할 경우에도 고객에게 이를 의무적으로 통지해야 한다.금융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 여신약관의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금융위는 연체 후 기한이익이 상실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