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대상 스피어피싱 사기 주의보
#1. 인천에서 목재를 수입해 판매하는 A사는 홍콩에 위치한 수출업체 B사와 계약을 맺었다. 수입대금과 송금과 관련해서는 이메일만 이용해 주고받아왔다. 지난 9월 B사는 “사정상 C사 명의로 개설된 계좌로 대금을 받아야 한다”며 A사에 이메일을 보냈다. A사 결제 담당자는 대금결제와 관련된 이메일을 여러차례 주고받아서 아무런 의심없이 홍콩에 있는 해외은행 통장으로 2만5109달러를 입금했다. 송금한지 5일 가량이 지난 뒤 A사는 또 다른 이메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