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B777機 SF 사고 피해자 29명, 손배소 취하
지난 2013년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 발생했던 아시아나항공 보잉 777 여객기(OZ214편) 착륙사고의 피해자 중 일부가 아시아나항공 측과 합의를 하고 손해배상을 위한 집단소송을 취하했다.이번 집단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바른’은 아시아나항공과 보잉사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소송을 낸 착륙사고 피해 승객 53명 중 한국인 승객 15명과 중국인 승객 14명 등 29명이 적당한 합의금을 받고 합의를 했으며 소송을 취하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