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사, 증손회사 지분취득 100%→50% 완화
기업이 인수합병(M&A) 추진 시 주식매수청구 행사 가능 기간이 주총 후 20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단축된다. 손자회사가 증손회사의 지분 100%를 보유해야 했던 소유제한도 50%로 완화된다.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재편지원특별법(원샷법) 입법 용역을 받은 권종호 건국대학교 교수는 27일 서울 중구 태평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안 제정방안’을 밝혔다. 현행 사업재편 지원제도로는 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