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백화점 갑질’ 모녀 피의자 신분 출석 요구
경기 부천시 현대백화점 중동점에서 지난달 27일 발생한 백화점 모녀의 ‘갑질’ 소동에 대해 경찰이 모녀 중 50대 어머니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이 50대 여성은 아르바이트 주차요원을 한 번 밀치고 무릎을 꿇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기 부천원미경찰서 관계자는 7일 “모녀 중 어머니가 아르바이트생을 강제로 무릎 꿇리고, 일어나려는 주차 알바생 1명을 밀친 혐의가 확인돼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이 바뀌었다”고 밝혔다.경찰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