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회사의 계열사 주식보유 제한’ 규정 어긴 대명건설 등 제재
손자회사는 계열사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는 규정을 어긴 대명건설 등 3개 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대명건설, 동원로엑스, 매립지관리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 및 시정명령(대명건설 6000만원, 동원로엑스 4300만원)과 경고(매립지관리) 조치를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증손자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하는 경우를 빼고 지주사 체제 속 계열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지주회사 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