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02일 목요일

  • 서울 22℃

  • 인천 21℃

  • 백령 17℃

  • 춘천 25℃

  • 강릉 23℃

  • 청주 23℃

  • 수원 22℃

  • 안동 24℃

  • 울릉도 14℃

  • 독도 14℃

  • 대전 24℃

  • 전주 23℃

  • 광주 22℃

  • 목포 18℃

  • 여수 19℃

  • 대구 24℃

  • 울산 18℃

  • 창원 20℃

  • 부산 17℃

  • 제주 17℃

납세자 검색결과

[총 3건 검색]

상세검색

안양시, 납세자 권익 보호 위한 납세자 보호관 배치

안양시, 납세자 권익 보호 위한 납세자 보호관 배치

안양시(시장 이필운)는 지방세 관련 납세자의 고충민원 해소와 권리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말 개정된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안양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 13일 지방세 업무경력 7년 이상의 6급 공무원을 납세자 보호관으로 자치행정과에 배치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고충민원 처리 및 세무상담, 세무조사 기간 연장ㆍ연기, 납부기한

국세청 “포항 지진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실시”

국세청 “포항 지진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실시”

정부가 경북 포항 지진 피해자에 대해 세금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해 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 15일 발생한 포항 지역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납기연장과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국세청은 포항 지진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법인세 신고·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고 이미 고지된 국세의 경우에는 최장 9개월까지 징수

용산세무서, 납세자와 현장소통 창구 마련

용산세무서, 납세자와 현장소통 창구 마련

용산세무서는 복잡한 세법규정과 불합리한 과세제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의 입장에서 세금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 소통 창구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용산세무서 지하 강당에서 운영하는 소통 창구는 납세자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해 세정에 반영함으로써 납세자의 불편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앞으로 소통 창구는 한 달에 한 번, 매달 셋째 주 화요일에 운영되며 분야

+ 새로운 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