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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체결함 검색결과

[총 4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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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결함으로 37시간 연착’ 항공사, 승객 1인당 90만원 배상

‘항공기 결함으로 37시간 연착’ 항공사, 승객 1인당 90만원 배상

기체결함으로 2차례 연속 결항한 항공기 때문에 37시간 동안 해외에서 발이 묶인 승객들에게 항공사가 승객 1인당 90만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 18일 부산지법 민사1부(김정도 부장판사)는 승객 119명이 이스타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고와 피고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원고와 피고 모두 상고하지 않으면 항공사는 성인 승객 1인당 90만원을 위자료로 지급해야 한다. 앞서 2017년 8월 22일

아시아나항공, SF공항 착륙사고 원인 ‘복합적 요소 탓’ 제기

아시아나항공, SF공항 착륙사고 원인 ‘복합적 요소 탓’ 제기

지난해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에서 발생한 아시아나항공 보잉 777 여객기 활주로 착륙사고 원인에 대해 ‘복합적 요소가 상호 작용을 하면서 발생한 것’이라는 입장을 폈다.아시아나항공은 지난 3월 17일(미국시간) 미국 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에 ‘여러가지 복합적인 요소들이 상호작용하며 발생한 것’이라는 입장을 담은 사고 관련 최종 진술서를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진술서에서 “사고기 조종사들은 충분한 훈련과 자격을

‘국제선 30시간 지연 출발’ 이스타항공, 특별점검 받는다

‘국제선 30시간 지연 출발’ 이스타항공, 특별점검 받는다

최근 기체 결함으로 동남아시아 코타키나발루에서 30시간이나 늦게 출발한 저가 항공사 이스타항공에 대한 정부의 특별 점검이 단행된다.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기체 내 전기 계통의 결함으로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에서 출발할 예정이던 이스타항공 502편의 지연 출발에 대한 제재의 일환으로 이스타항공에 대해 특별 안전점검을 한다고 5일 밝혔다.이스타항공 502편은 지난 2일 코타키나발루에서 무려 30시간이나 늦게 출발해 승객 164명이 큰 불편을 겪

윤영두 사장 “심려끼쳐 송구···사고수습에 최선”

[아시아나 美 사고]윤영두 사장 “심려끼쳐 송구···사고수습에 최선”

윤영두 아시아나항공 사장이 6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아시아나항공 보잉 777 여객기(OZ214편) 활주로 충돌사고에 대해 긴급 브리핑 형식으로 공식 입장을 밝혔다.윤 사장은 7일 오후 3시 30분 서울 오쇠동 아시아나항공 본사 내 임시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진행했다.이날 브리핑에는 윤 사장을 비롯해 류광희 여객본부장 겸 전무, 조규영 화물본부장 겸 전무, 한현미 서비스본부장 겸 전무, 최세종 정비본부장 겸 상무, 이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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