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명의 예금계좌 입금 가능해진다
앞으로는 고인(故人)의 은행 예금계좌에 대해 입금을 제한하던 관행이 개선된다. 그동안 예금주가 갑작스럽게 사망했을 때 채권회수 등의 명목으로 출금은 물론 입금도 제한됐었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은행의 사망자 명의 예금계좌에 대해 입금을 제한하는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 시중 9개 은행들은 예금주가 사망했을 때 사망자 계좌 출금과 입금을 금지해왔다. 은행들은 사망자 계좌에 오류입금이나 기초생활수급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