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SOC·개발사업 경관심의 받는다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이나 개발사업 등을 할 때 반드시 경관심의를 거치고 광역시·도와 인구 10만명 이상의 시·군은 경관계획 수립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경관법 전부 개정안이 6일 공포돼 6개월 후인 내년 2월7일부터 시행된다고 5일 밝혔다.경관심의란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주위와 조화롭고 아름답게 조성되도록 사전에 디자인이나 건축물의 배치, 스카이라인 등을 검토하는 제도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특색 있고 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