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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SOC·개발사업 경관심의 받는다

대규모 SOC·개발사업 경관심의 받는다

등록 2013.08.05 16:40

성동규

  기자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이나 개발사업 등을 할 때 반드시 경관심의를 거치고 광역시·도와 인구 10만명 이상의 시·군은 경관계획 수립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경관법 전부 개정안이 6일 공포돼 6개월 후인 내년 2월7일부터 시행된다고 5일 밝혔다.

경관심의란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주위와 조화롭고 아름답게 조성되도록 사전에 디자인이나 건축물의 배치, 스카이라인 등을 검토하는 제도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특색 있고 체계적인 경관관리를 위해 현재 임의사항인 경관계획 수립을 광역시·도와 인구 10만명 이상인 시·군에는 의무화해야 한다.

국가 차원의 경관정책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고 경관관리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도록 했다.

대규모 SOC나 개발사업, 경관지구·중점경관관리구역 내 건축물 등은 경관심의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경관심의를 기존의 도시계획심의나 건축심의 등과 공동으로 진행하도록 해 경관심의 도입에 따른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개정안은 또 창의적인 디자인을 유도하기 위해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건폐율·일조권 등 건축기준을 완화해주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 성냥갑 아파트와 같은 획일적인 경관에서 벗어나 창의적인 도시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성동규 기자 sdk@

뉴스웨이 성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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